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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접어들었지만 비교적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까지 덩달아 기승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2023년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2가지 방법으로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돼 4등급 경유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배기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올해 안에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4등급 5등급 차량이라도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내 차 등급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차와 신차 구매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지자체 마다 저공해 조치 접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접수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이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다음과 같이 운행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