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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과 재산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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